사회 전국

‘11년 제자리’ 영종∼청라 제3연륙교 2025년 개통

유정복 인천시장 “국토부와 손실보전금 한뜻…2020년 착공”

제3연륙교 위치도제3연륙교 위치도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영종도~청라지구)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의 손실금에 대해 70%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면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길이 3.54km(폭 27m·왕복6차로)의 교량으로, 공사비 5,000억원은 2007년 영종하늘도시 분양 때 분양가에 포함해 거둬들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다.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도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었던 것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 땐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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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제3연륙교 사업은 결국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총 규모가 2011년 당시에는 최대 2조원에 이르렀지만, 최근 용역연구 결과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국토부는 징수 만료기간이 2030년인 영종대교는 손실보전금(4,100억원)의 70%만 인정하기로 국토부와 합의,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다. 2039년까지 통행료를 받는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1,800억원)도 영종대교의 사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영종 주민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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