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경조사비 상한 5만 원으로 줄여...화환은 10만 원까지

선물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찬반 나위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연합뉴스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조항을 ‘3·5·5’로 바꾸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을 올리는 개정안을 권익위가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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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였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됐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 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은 화환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당 30만 원으로 제한했던 공립교원 외부 강의료도 사립교원 기준에 맞춰 시간당 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전원의원 사이 의견이 갈린 부분은 ‘선물비’였다.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다. 농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에 50% 이상 포함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수산물 원료 포함 비율을 확인하는 게 어려워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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