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개입’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사유 소명 부족…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채용비리’ 개입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 모(44)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이씨)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죄 요건인 위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현재 출국금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국내 거주지를 마련했으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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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달 28일 이씨를 비롯한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 3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2명을 석방하고 이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 등이 기록돼 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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