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트코인으로 ‘신종 환치기’

검찰, 단순 보이스피싱 사건서

디지털 포렌식 끈질긴 수사로

일당 6명 적발·2명 구속기소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일당이 디지털 포렌식 등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적발됐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송윤상(33·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지난 10월 비트코인으로 신종 환치기에 나선 일당 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치기가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관련 계좌 40여개를 추적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20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중국 환전상에 위안화를 주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에 전송했다. 이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전달받았다. 비트코인이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실제 화폐처럼 쓰이는 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었다. 이들은 환전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중국과 국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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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란 정식 은행에서의 환전이 아닌 국내에서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 국외에서 외국환으로 지급받거나 반대로 외국환을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불법 환전을 뜻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데다 국부의 해외유출로 여겨져 처벌된다.

기존 환치기 사범의 경우 두 국가에 개설한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 계좌에서 그 나라 화폐로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환치기 사범들의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신종 환치기 일당 검거에 앞장선 송 검사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 이달의 검사는 형사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검사 가운데 업무처리 실적과 자세가 탁월한 검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대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달 1명을 선정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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