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투기화’ ‘사회병리화’라며 공개 경고하면서 국회 차원의 가상화폐 입법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1면·본지 11월 28일자 1면 참조
3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일 오후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개별 의원들이 가상화폐 공청회 등을 연 적은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는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공청회 자료를 미리 입수한 결과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을 통한 금융사기 형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차 국장은 다만 “가상화폐 규제는 가상통화의 성격, 기능, 시장상황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김진화 공동대표는 “원금 반환이나 수익 등의 보장을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라며 규제 도입에 반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데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률적 규제 대신 섬세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예정이고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ICO를 금지한 것은 단순한 결정”이라며 “규제 개혁을 향한 노력과 상반된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잦은 해킹과 서버다운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한다. 자율규제안에는 업체별로 투자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씩 이상 지정하고 사전 지정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등의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거래소가 자체 거래 등을 위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이용자 자산은 분리 보관한다. 분리 보관 시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명의가 확인된 계좌가 활용돼 보다 투명한 암호화폐 관리가 이뤄진다. 또 해킹을 통해 무단으로 거래소 내 원화가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