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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확대 논의,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연기

정부 이달 중 추가 회의 개최 예정

약사회 반발 극심 진통 이어질듯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응급의약품을 조정하는 방안이 자해소동까지 벌인 약사회의 반발로 결국 연기됐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다시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달 중으로 추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약사회의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는 지난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3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4개 효능군 13종이다. 복지부는 응급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 품목을 확대하거나 품목은 유지하되 효능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약사회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그간 진통을 빚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한약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강봉윤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자해를 시도했다가 참석자들에게 제지되는 등 한때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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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선 약국의 매출 감소를 우려한 약사회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국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늘어날수록 약국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를 시작한 2012년 59만개에 달했던 안전상비약의 약국 공급량은 2013년 41만개로 기록했고 2014년 39만개로 급감했다. 이어 2015년 45만개에서 지난해 50만개로 다시 늘긴 했지만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편의점 공급량은 194만개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1,956만개에 달했다.

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급증도 논란거리다. 약사회는 제도 도입 이후 부작용이 122건에서 368건으로 급증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8만3,260건이었던 전체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지난해 22만8,939건이고 안전상비약은 이 중 0.001%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위원회가 8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온 만큼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달 중 위원회를 재소집해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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