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옥석 가리기 보다 '규제' 방점,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법무부가 TF 주관 "비트코인 거래 엄정규제 검토"

참여부처들 "가상통화 문제 심각" 공감

"블록체인 기술, 가상통화 자체 가치 보증해 주는 것 아냐"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법무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연 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앞으로 관계부처 TF의 주관부처는 법무부가 맡아 각종 규제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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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 커질 우려가 있어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미래의 금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순기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가 안전하고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현금 지급 보증)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 할 수는 있으나,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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