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진피해 포항 흥해읍 도시재생으로 재건

국토부 '특별재생지역 제도' 신설

협의체 구성 연구용역 착수 계획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에서 검토·결정한다.


우선 지난달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주차장·도서관·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주거 지원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도시계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특화자원 발굴 및 지원, 주민공모사업·사업화 지원 등 지역 명소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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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 요건(인구·사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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