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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뉴스터치] 마포구,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입력
2017.12.10 23:13:00
수정
2017.12.10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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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텍스 홈페이지나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마포구 관계자는 “중형차 기준 1년에 40~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내는데 연납신청을 하면 4~5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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