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연금, 물가변동 반영 한시적 중단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

물가변동을 반영해 지급하던 공무원 연금을 한시적으로 5년간 동결시킨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씨 등 3명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은 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2항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명예퇴직한 장씨는 2015년 6월 물가변동을 반영해 지급하도록 한 ‘연금액 조정제도’가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연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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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연금수급자의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이지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매해 평균 1.75% 상승한 정도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의 반영 여부가 연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시적 동결이라는 점에서도 연금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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