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3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 검찰국 검사들에게 돈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관계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김영란법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일봉 100만원의 경우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 역시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파견검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업무추진비로 음식값 95만원을 결제했고 검찰 특수활동비로 파견검사들에게 100만원씩 금일봉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