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수도권 발전소·소각장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4일 공포

내년부터 수도권 내 발전소·소각장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먼지 총량제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총량제 대상물질에 추가된 먼지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해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이 할당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200㎏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공정연소·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했다. 우선 내년 적용 대상은 공통연소 시설군(발전·소각·보일러 등 162곳)이다. 이후 다른 시설군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지 총량제는 올해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한데다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 먼지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TMS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 배출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 공포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