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20년까지 임대등록 부진땐 단계 의무화

2022년 등록임대 200만호 목표

정부가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임대등록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정 등의 문제로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에 기반을 둔 자가보유를 촉진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 등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도 한몫 더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등록 임대 100만가구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2022년에는 기존 등록 임대를 포함해 총 200만가구의 등록 임대주택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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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임차인 보호 방안과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목표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 정책에 따라 움직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이 8년 장기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일각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이유로 꼽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2012년 40만호에서 2016년 79만호로 두 배 늘리는 데 4년이 걸렸다”면서 “정부 목표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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