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압박 가속

내년 CEO 선임 절차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 선임절차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 전반을 다루는 법률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들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과 경영권 승계 절차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금융지주(국민은행)와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이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하나금융과 KB금융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금융의 경우 회장이 CEO 후보군에 포함되면서도 회추위에 참여한 점 등이 지적을 받았고 KB금융은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 받았다.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각 금융지주들은 금감원의 권고 조치를 받아들여 개정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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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배경에는 금융위원회가 있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 등 공개석상을 통해 거듭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셀프 추천이라는 점을 지적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이튿날 금감원은 하나·KB금융의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근본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배구조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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