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거동 힘든 장애인 병원 갈때 구급차 지원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구급차 이용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른바 장애인콜택시를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한다는 법정 기준 때문에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침대에서 지내기만 해야 하는 와상 환자들은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구급차는 장애인콜택시보다 와상 환자를 이동시키기 용이하다. 구급차를 이용할 때 비용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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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원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구급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장애인콜택시 수준인 30% 자부담 정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4분기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 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 주치의는 환자의 주된 장애 관리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다른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에게 전문의를 붙여 정기적으로 검사, 문진, 건강관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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