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인 과세 '활동비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 비판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세금 물리지 않아

활동비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조세평등주의 위배”

종교인 과세 체계./서울경제DB종교인 과세 체계./서울경제DB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을 포함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9일 납세자연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과세한다’에 있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는 당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구분해 기록·관리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이다. 우선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종교활동비로 과다 책정하면 과세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소액의 실제 경비를 급여와 함께 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라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나 기밀비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한 것도 문제로 봤다.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기록만 조사 대상으로 보고 종교단체의 회계 장부는 조사하지 않기로 한 점도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이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