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CJ제일제당 단독 자회사 전환, 대한통운 지분 20.1% 추가 확보

씨제이(CJ)제일제당이 씨제이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씨제이건설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또 CJ대한통운과 CJ건설 합병으로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대한통운이 씨제이그룹에 인수될 당시 씨제이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구 CJ GLS)가 대한통운 지분 40.2%를 20.1%씩 나눠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씨제이제일제당은 해외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제당은 먼저 해외 진출 시 씨제이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씨제이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식품공장을 신설 중인 중국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 신선식품 시장을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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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대한통운은 씨제이제일제당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를 담당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씨제이건설은 씨제이제일제당과 씨제이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건설 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 회사의 공동 지배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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