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부업체 소득심사 없이 대출 못한다…금융위 감독 강화

상위 10곳 자체 CSS 도입하고

'단박에'·'당장' 광고 문구 금지

소득심사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부 업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대형 대부 업체는 독자적인 신용평가체계(CSS)를 도입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 업체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에 대출을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상위 10개 대형 대부 업체의 경우 내년부터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자산 규모가 9,097억원으로 대부업 시장의 56.7%를 점유하고 있다.


대부업 광고도 대폭 제한된다. ‘당장’ ‘단박에’ 등 대출 편의성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광고 총량제를 통해 주요 시간대 노출 비중을 제한하고 2회 연속 대부업 광고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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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대부중개업 수수료가 인하된다. 대부중개업자가 낮은 금리로의 대환대출을 약속한 뒤 고리대출을 중개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 추심을 도맡는 매입채권 추심 업체의 경우 자격요건을 강화해 진입문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추심 인력을 5명 이상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대부업 감독 강화에 따라 서민들이 돈을 빌릴 창구가 줄어들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조금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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