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9월19일자 온라인 기사와 홈페이지 사회 일반면에서 ‘알바생에게 욕설·폭언 하고 지각하면 급여 삭감한 악덕업주’라는 제목으로 충남에 위치한 한 식당 사업주가 알바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한 업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 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