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016380)은 열연 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인 Air Liquide Korea Co.,Ltd.(ALK)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중재기관인 ICC가 동부제철이 ALK에게 488억2,2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