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대부업 대출 문턱 얼마나 올라가나

[앵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의 영업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비해 규제가 덜했던 대부업에서 가계부채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얘기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Q. 정기자, 앞으로 대부업 대출 문턱도 이전보다 높아진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이나 채무 확인 없이 무서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되고 있고, 대부업체들도 이 점을 홍보와 영업에 적극 활용해 왔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할 수 없도록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2분기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이 조항을 폐지하고, 이후 그 외 연령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9세 이하이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또 65세 이상인 주부 등은 당장 내년 2분기부터 사실상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심사와 함께 신용조회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담보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내주기도 합니다.

신용조회가 의무화되면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앵커]

Q. 갚을 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면 빌려주지 않는다는 은행권 대출규제와 같은 맥락이군요. 이밖에 금융위는 대출 단계별로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대출 과정은 광고 등 영업에서부터 심사, 상품설명과 계약, 끝으로 회수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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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업단계에서는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과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광고는 2회 연속으로 할 수 없고 주요 시간대인 밤 10~12시엔 노출 비중이 제한됩니다. 또 ‘당장’, ‘단박에’ 등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표현은 금지되고 대신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반드시 음성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금 부과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설명과 계약단계에서는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는 설명서를 통한 설명 의무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회수 단계에서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식의 거짓 설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대부업체도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도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이 안 나오는 저소득층에 병원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Q. 일반적으로 대부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는 별개로 대부업은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서민들은 돈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당장 대부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법정최고 금리도 27.9%에서 24%로 낮춰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되면 대출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압박이 심해지면 전체적인 대출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대부업체마저 상환능력이 확인되는 고객에만 대출해주면 신용이 낮은 서민층은 어느 곳에서도 자금을 동원할 방법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이나 친지가 소액은 갚아주지 않겠냐’는 기대로 무차별로 대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연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상환능력 평가 뒤 대출해주도록 정상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신용자층의 대출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오히려 대부업체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이고 이들이 끝 없는 빚의 굴레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고금리 대출보다 정부가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을 지원해 대부업 정상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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