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목동병원 과실로 미숙아 실명…법원 “3억6,000만원 배상” 판결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2)군과 그 부모가 이대목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2015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이 손상돼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다. 진단을 받기 전에 A군 부모는 병원에서 “A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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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은 “의료진은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 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한 안과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12억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A 군에게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해도 6%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하는 점,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방법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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