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거수기’ 사외이사·기관투자자...총수일가는 ‘핵심 계열사’만 골라 이사직 차지

공정위,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26개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26개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외이사가 반대해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이 0.3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관투자자들 역시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감시해야 할 주체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1,058개다.

분석 결과 26개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지난해 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 등은 사외이사 비중이 60%가 넘었다. 반면 오씨아이(36.0%), 효성(38.2%) 등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년간 이들 집단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고작 17건(0.3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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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투자자도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았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 주주총회(안건 1,048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찬성 비중이 94.2%나 된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89.1%인 것과 비교하면 ‘찬성’에 쏠린 것을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총수일가는 핵심 계열사와 일감몰아주기 대상 회사만 골라서 이사직을 차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로,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45.1%로, 기타 회사(2조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 및 전체 평균(17.3%)을 크게 웃돌았다. 이사로 등재된 총수 일가의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할 내부거래 이사회에는 참여가 저조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수일가 이사들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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