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여성가족부, 2018년 달라지는 여성·청소년·가족 제도 발표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청소년·가족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여성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로 지정돼 160소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여가부는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가족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 1인당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은 현재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며, 가족상담·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은 47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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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분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서비스 창구를 맡아 유포영상물 삭제 및 경찰신고,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도 늘어난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10개소에서 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7개소에서 29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은 295호에서 315호로 늘어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월 112만원으로 오른다. 건강치료비는 78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돕는 시설과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다. 청소년쉼터는 123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나고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는 1,146에서 1,261명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은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서울과 중부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돼 청소년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도울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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