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역형 확정’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교도소 수용 앞두고 잠적

‘징역형 확정’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교도소 수용 앞두고 잠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교도소 수용을 앞두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김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 절차에 나섰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형 확정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9일 입원 중인 김 회장을 상대로 형 집행에 나섰으나 김 회장이 의료진에게도 퇴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져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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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형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이 소환하게 돼 있다.

법원은 김 회장의 1심 재판에서 도굴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투자자들을 속여 문화재를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역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 주변 인사 등을 상대로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형 집행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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