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지검, 경기도 예산 빼돌린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4일 경기도가 도 산하기관이던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에 교부한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민모(53)전 경경연 사무총장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지역행사비를 유용한 민간단체 계모(42)국장과 박모(53)전 경경연 본부장 등 5명을 뇌물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김모(44) 경기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와 박모(53) 전 본부장 등 경경련 간부들은 일자리 박람회 사업 등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8억5,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만든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56·4급)전 경기도 고무원은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1년여간 경경련 박모 전 경경연본부장으로부터 1,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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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54) 도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민 사무총장으로부터 “경경련이 평택시에서 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자리 박람회를 유치한 뒤 대가로 평택에서 열린 자신의 지인이 주최한 에어로빅 대회의 비용 3,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는 지난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이에 대한 경기도의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않자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000만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획한 예산 4억8,000만원을 도의회가 2억4,000만원으로 삭감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해 지원하도록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지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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