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 '마리화나 합법화'에 급 브레이크

세션스 법무장관 주정부 재량권 폐지

캘리포니아 등 혼란 불가피

 

마리화나/AFP연합뉴스마리화나/AFP연합뉴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추진하는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세션스 장관은 4일(현지시간) 마리화나 판매·소지·재배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돼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는 지침을 따르지 말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콜 메모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집행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지침이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의 임무는 미국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지침은 이런 법치와 연방 법집행기관 및 협력기관의 임무 수행을 저해한다”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번 발표는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연방 검사들은 마리화나 판매·소지·유통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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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스 장관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당장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세션스 장관은 평소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간주해 근절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주민 발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이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50개 주 중 6번째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고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

한편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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