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00% 현금' 박근혜 기치료 비용 어떻게 파악했나

‘특수활동비 사용처’ 입 닫은 朴 측근들에게는 물증 제시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의 용처를 파악했다./서울경제DB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의 용처를 파악했다./서울경제DB


검찰이 최순실씨가 포스트잇에 손으로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격려금 메모를 제시하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이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의 용처를 찾기 위해 검찰은 한 달 넘게 방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50여 명의 500여개 계좌추적, 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의 경우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이 중요한 열쇠가 됐다. 그는 기치료사·주사아줌마 등을 청와대 카니발 차량 등으로 출입기록 없이 관저로 실어날랐다. 이 과정에서 ‘접선’을 위해 주고받은 전화·문자가 알리바이가 됐다. 검찰은 “회당 10만∼3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치료사들 진술을 바탕으로 전체 지출액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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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약 7억원의 운영비가 든 의상실의 경우 매달 1,000만∼2,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관련자 진술로 드러났다. 고영태씨는 남산 1호터널 인근에 있다가 임기 중 신사동으로 옮긴 의상실에 대해 “월세 150만원, 직원 3∼4명 인건비 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했다.

문고리 3인방이 활동비·휴가비·격려금 9억7,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규명한 최순실씨의 포스트잇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때 입수했다. 그러나 금품을 로비했다는 정황뿐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채 검찰로 인계됐다. 수사 초기 용처에 대해 입을 닫거나 액수를 부풀린 진술을 하던 문고리 3인방은 메모의 존재와 검찰의 관련자 크로스 체크에 결국 입을 열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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