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찜질방·목욕탕 절반, 소방설비 부실…111건 적발

비상구 방화문에 놀이기구 설치

피난 계단 복도는 창고로 사용

23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검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식반이 지게차를 동원해 차량 밑 등을 살피고 있다./서울경제DB23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검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식반이 지게차를 동원해 차량 밑 등을 살피고 있다./서울경제DB


제주 찜질방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29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목욕탕 등 49곳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한 결과 24곳(49%)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이 중 3곳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은 비상구 방화문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거나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문을 만들어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옥내 소화전 설치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원을 차단한 곳과 비상구 유도등과 각종 표시등, 내부통로 피난 유도등이 불량한 시설도 적발됐다. 사우나 출입구에 방화문이 없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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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건물은 여성사우나 피난 통로에 목욕 물품 선반을 설치해 피난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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