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월1일 시행을 목표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보험사들은 이를 토대로 자체 내규를 만들어 빚 탕감을 시행하게 된다.
모범규준의 내용은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모범규준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갚지 못하는 빚을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빚 상환 청구나 대출금 지급 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체된 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생·손보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에 대해 보험사별로 재산 조사 결과 및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판단,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 업계는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실상 전량 소각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전량 소각했으며 손보사들도 2개사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면서 “남은 2개사의 채권 규모가 90억원가량 되는데 이 역시 이달 중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