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해직? 육아휴직 여성 5명중 1명은 복직 못하고 퇴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전체 응답자의 22.3%는 ‘회사의 복직요구’,‘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전체 응답자의 22.3%는 ‘회사의 복직요구’,‘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한 전국 만20∼49세 400명(남성 200명,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4일∼12월 7일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5%였지만, 여성은 81.0%였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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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재정적 어려움’(31.0%)을 들었으며, 이어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19.5%), ‘진급 누락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10.3%)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2.3%는 ‘회사의 복직요구’,‘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육아휴직제도 형태로는 휴직 기간 24개월(37.5%)에 2∼3회 분할 가능(63.5%)하며, 휴직급여 수준으로는 월 200만원(37.8%)을 가장 원했다. 육아휴직 당시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재정 관련 도움‘(32.8%), ’가사 및 양육 보조‘(14.3%), ’육아·돌봄 관련 정보‘(13.5%), ’정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9.5%) 등을 들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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