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미성년자약취(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인했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며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그들을 배우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보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08년 결혼 후 미국에서 살던 이씨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씨의 아내를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2009년 11월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아내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부성애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보고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