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그동안 최중증 독거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24시간 활동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다.
현재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1일 24시간 중 국가지원 법정급여 13시간과 충남도에서 제공하는 추가급여 4시간을 합쳐 1일 17시간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중증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없는 심야 시간에는 생리현상 문제 해결, 화재·가스사고, 인공호흡기 이탈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24시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천안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을 준비해 왔으나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 시행을 미뤄왔다. 이에 천안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 건의, 정책간담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냈다.
천안시는 앞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증중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