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태료 5만원 부과' 반려견 목줄 미착용 크게 줄어

탄천 산책길 단속 강화 효과로 반려견 관련 위법행위 감소해

성남시는 현장에서 개 주인에게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고했다./연합뉴스성남시는 현장에서 개 주인에게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고했다./연합뉴스


16일 경기 성남시는 단속 강화로 탄천 산책길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였던 상반기(1∼6월)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7∼12월) 26건으로 감소했다. 상반기에는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안내했지만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개 주인에게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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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지난 15일까지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 편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금곡동 물놀이장 옆 △수진광장 옆 등 탄천 산책길 4곳에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마련해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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