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오피스텔 청약 현장 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청약 줄 세우기,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주자 우선 분양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한해 분양분의 20%를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할당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검사 권한이 부여되고 과태료도 신설된다. 앞으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