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행자 사망사고' 자전거 운전자에 '금고 10개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연합뉴스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35분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50) 씨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1·여)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A 씨는 다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며 급제동했지만 B 씨와 충돌했다. 충격으로 땅에 넘어져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급성 외상성 뇌내출혈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자전거 충돌이 주원인이었다.


검찰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 씨의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이 A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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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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