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中 암호화폐 거래 단속 강화…전자지갑도 금지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 “암호화폐 질서 있게 끝내자”





중국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데 이어 전자지갑 업체,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까지 단속하는 등 규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16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중국 고위공직자 회의 관련 메모에 따르면 판궁성(潘功勝)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는 지난주에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 부행장은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압박을 지속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방화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 시키거나 보장하는 지갑 서비스처럼 개인과 기관들의 이익 창출 행위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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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부행장은 “실물 경제의 필요성을 빗겨가고 규제를 회피하는 ‘혁신’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당국이 중국 안팎의 웹사이트를 막고 중국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과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플랫폼 등을 금지해야 한다”며 “해외로 암호화폐 자금을 옮기는 국민들은 당국이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ICO(초기코인공개)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펼쳤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암호화폐 관련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판 부행장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도 “이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방정부에 전기요금, 지대 등을 제한함으로써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질서 있게 끝내야 한다(an orderly exit)’”고 주장했다.

/정윤주인턴기자 yjoo@sedaily.com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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