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은 지난 70여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불공정 시비 없이 공정한 경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겨준 ‘희망의 사다리’였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종말로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필자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입성한 이래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 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제19대·20대 국회에 걸쳐 사법시험 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더욱이 로스쿨은 학사 학위를 입학 자격으로 하고 있어 학사 학위가 없는 이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은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없앨 수는 없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 흙수저 청년들을 위한 ‘우회로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안은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독학사·대학 등)을 이수하면 누구나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시낭인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예비시험’ 응시 횟수를 5년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대로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로스쿨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워나가는 첫걸음이다.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