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공공건축 전 과정에 설계자 참여 보장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 시내서 이뤄지는 공공건축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 감리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디자인 감리란 시공 단계에서 본래 사업의 목표·방향·디자인 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설계자가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다. 미국·독일·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디자인·설비 등을 구상한 설계자는 이후 단계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당초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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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신축·리모델링·공간환경 사업에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침이다. 설계자는 디자인 감리에 참여해 자재·장비 선정, 설계 변경 시 자문·협의,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설계 의도와 다른 변경을 미리 막아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의 품질과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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