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자녀가 1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는 아파트 거래 당시 집값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의 자녀가 지폐 계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원 전 원장 자녀들의 소득·납세 자료와 증여 기록을 확인하고, 자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살 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모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아파트 거래가 2009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장에 취임 이후 이뤄진 점을 미뤄볼 때, 국정원 특활 비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