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국민청원 12만명 돌파

아파트 횡단보도, ‘사유지 횡단보도’라 도로교통법 중과실에 포함 안 돼

‘아파트단지 횡단 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국민청원 페이지,/청와대 국민청원 캡쳐‘아파트단지 횡단 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국민청원 페이지,/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살 어린이 부모가 청원한 ‘아파트단지 횡단 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국민청원이 시작 9일 만에 참여인원 12만명을 돌파했다.

23일 오전 8시 30분경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3,6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4일 대전의 현직 소방관 부부가 시작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대전 서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경 A양은 엄마와 함께 아파트단지 내 횡단 보도를 걷던 중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한 승용차가 A양 모녀를 덮친 것이다. 부부는 청원에서 “119 구급대원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당시를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다. 눈을 감아도 그날 현장이 떠나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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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청원 시작 한 달째인 다음 달 13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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