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참가할 양식어가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다.
지원은 어가당 2억원까지 양식종류별 사료비 기준과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금리는 1%이며, 지원기간은 넙치·조피볼락·뱀장어 등 어류와 갑각류 등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패류는 2년(2년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