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 논문에 자녀이름이 왜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 포함

교육부, 부정의심 82건 적발

자신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몰래 끼워넣은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 특히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생 논문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가 39건(16개교)에 달했다. 나머지 43건(19개교)은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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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대 각각 6건이었다. 교육과정 연계가 아닌 자체적으로 쓴 논문 중에서는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이공 분야가 80건으로 인문사회 분야(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례가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자녀가 직접 논문 작성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저자 허위등록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연구 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증 과정에서 부정논문이 대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요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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