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증 위조해 대학 부정입학 최근 5년간 전국서 5명

4명 입학취소·1명은 취소 절차…수능시간 연장 혜택 서류 위조도 조사중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고려대에서 1명, 서울시립대에서 3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전주교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던 점이 이달 초 알려졌던 것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셈이다. 이들 5명은 외관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고, 지원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다. 이들 중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가 적발된 4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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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들 부정입학자 5명 중 3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201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추가로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서류 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처리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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