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신청률이 20%도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중소병원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병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관리에서도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65곳 중 인증평가 신청률은 50.9%(1,968개)에 달한다. 하지만 의무 인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2,293곳 중에서 인증평가를 신청한 곳은 17.7%(406개)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이다. 복지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은 의료기관 인증이 지정시 필수요건이라 사실상 의무나 다름없다. 때문에 이들은 100% 의무평가를 신청하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입원환자용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곳이다. 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2개 진료과목, 95병상의 병원이었다.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소규모 병원만 따지면 인증평가 신청률은 더 떨어진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을 제외한 일반 병원 1,400개 중에서는 120개만이 인증을 완료했다”며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약 10% 정도 신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등이 100%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병원이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재안전에 대한 기준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포함돼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시설을 점검하는 것과는 별개다. 화재가 일어난 세종병원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과 계획, 소방시설 설치와 같은 예방점검, 소방훈련 실시 등의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병원 내 직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금연 관련 규정도 있다.
밀양세종병원은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요양병원은 의무평가 대상이어서 2015년 11월 24~25일 이틀간 조사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당시 세종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 직원의 소방안전 교육, 소방훈련 실시 등을 포함해 모든 영역이 ‘유’ 또는 ‘상’의 평가를 받았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