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벌집계좌 거래소 80만명 투자 못하나

은행권 가상계좌 신규발급 거부...자금세탁 여부도 조사

은행들이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에 대해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이들 거래소 회원 80만명의 투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은행들은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법인계좌 거래소에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도 거부하고 있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10곳이며 이용자는 총 80만명(중복 포함)으로 추산됐다. 코인네스트 50만명, 고팍스(스트리미) 15만1,000명, 코인링크(써트온) 5만7,600명, 이야랩스 5만5,000명, 코인이즈 1만4,000명, HTS코인 1만명 등이다. 나머지 4개사는 가입자 수가 5,000명 이하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까지 합하면 법인계좌 거래소 이용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스템을 제공받는 것이 불투명해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기존에 가상계좌를 발급했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에만 실명제를 적용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금세탁이 횡행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법인계좌 검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좌가 회수돼 영업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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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가상계좌 거래소들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에스코인의 경우 A은행과 지난해 12월 초부터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현재 해당 은행 측으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거래소 대표는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이미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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