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학생 차별금지' 법에 명시…통합교육에 힘 싣는다

인권침해 방지 위해 ‘장애학생 차별’ 법으로 금지

시각장애학생 음악 행사 모습./연합뉴스시각장애학생 음악 행사 모습./연합뉴스


수업과 학생자치활동, 입학·전학 등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된다.


30일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서는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금지 사항이 명시됐다. 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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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에 따르면 국가·지자체·학교장은 수업과 자치활동을 비롯한 그밖의 교내외 활동을 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 입학·전학이나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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