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미 SEC, 가상화폐공개 악용한 어라이즈뱅크에 ‘철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6억 달러 동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법원 명령을 통해 텍사스의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공개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6억 달러(6,438억 원)에 대해 동결 조처를 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이 회사에 추가적인 가상화폐공개를 금지시켰다.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가상화폐공개를 하면서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ICO는 가상토큰을 발행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받는 것이다. 이 토큰은 향후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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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동결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신흥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ICO 사기와 관련해 재산관리인 지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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