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3일 법 심판 받는다

재판 450일만에 선고 공판

안종범·신동빈 회장도 함께

유죄 인정땐 중형 불가피할듯

박근혜 선고결과 예상 잣대로

1215A30 최순실


최순실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최씨에 대한 판결은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점쳐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국정 전반을 뒤흔든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과 같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최씨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지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느냐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모두 무죄로 선고받았고 승마지원 관련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도 1심의 절반 수준인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엇갈린 1·2심 판결을 어느 정도로 참고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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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에 대한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한 판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 모금 관련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할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우 전 수석 선고 공판에 앞서 12일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열린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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