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능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 후 방치해 숨지게끔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애인 주모(여)씨에게는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형량은 감경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해 범행했다”며 “다만 조씨가 살인을 의도했다든가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을 내리는 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지적능력까지 떨어진 여성 A씨와 만나며 A씨가 아플 때마다 상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애인 주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했다. 조씨는 A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아예 혼인 신고를 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이후 조씨는 A씨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다.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알코올성 간염으로 숨졌고, A씨의 사망 보험금 3억1,000여만원은 조씨 손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